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문단 편집) ==== 2017년 8월 29일: 결심 ==== [[8월 29일]] 이어 진행된 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507421|김 양에게 20년, 박 양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실제 선고 시에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김 양이 일단 만 18세 미만이었고 계속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은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박 양은 일단 만 18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가능했다. 나창수 검사는 박양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이유를 설명하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 (울먹임)'''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 이에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동네 주민들이 다수 앉아 있던 방청석에서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그렇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여기저기 박수가 나왔지만 눈물을 흘리는 방청객도 많았다고 한다. 김 양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법정최고형은 [[징역]] 20년으로 고정되어 있다. 박 양은 '''범행 시점에서 만 18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했지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였던 건 사실이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은 되었으나 재판부에서 주범인 김 양과 똑같은 위치에서 주범으로 적시되었던 박 양에 대한 살인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였고 결국 가중처벌하는 유기징역형에서의 장단기 [[부정기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 장단기 부정기형으로 박 양을 선고한다면 장기 15년, 단기로는 7년이 상한선이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만 18세 소년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적도 없었다. 만 19세 가정파괴범에게 [[사형]]이 선고된 적은 있었으나 만 18세 소년법 대상인 소년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실제로 선고한 적은 없었고 구체적인 지시정황이 담긴 트위터 데이터 메시지는 복구되지 않았으며 김 양이 계속적으로 진술을 변경했던 바 재판부에서 몇몇 사람들의 증언과 오락가락하는 김 양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방조범인 박 양이 계획적으로 지시했으며 이 모든 계획이 박 양의 것으로 생각되어서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징역 15~20년 구형을 훨씬 뛰어넘는 구형을 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트위터 DM은 아직 미국 법무부에서 받지 못했으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김 양의 증언이나 해당 커뮤니티 사람들의 증언이 박 양이 실질적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기는 어려워 보였고 저런 공동정범은 절대로 주범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물론, 검찰 측에서는 방조범인 박 양이 실질적 주범이었다는 의견 아래 주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과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 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항소심 이후부터는 만 19세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일각에선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형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선고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소년범을 성인 나이에 이르러서 성인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지만 소년법 59조 때문에 여전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못한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박 양은 성인이 된다고 하여도 주범인 김 양보다 범죄가담수위가 낮은 게 사실이며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징역 20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아무튼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적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그런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